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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OECD 규제평가, 韓 3개 분야 중 2개 1위…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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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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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RPC)는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눠 2015년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은 10위권을 기록했었다.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모든 3개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해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2023년까지의 규제정책 및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남 차장은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기술 발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률 3위, 하위법령 5위를 차지했다.

남 차장은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게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OECD는 3개 분야 외에 3개 분야를 아우르는 요소로 투명성 지표 순위를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한국은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에 올랐다.

남 차장은 “정부는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규제부처, 규제개선과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정부가 신설·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한다”면서 “2022년 5월부터는 재검토 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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