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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1…법원,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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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1심 선고로 법원 안팎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류태영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내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릴 이곳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법원 건물 출입구에는 '내일 저녁 8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법원은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또한 경찰 지원을 받아 포토라인 접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입니다.

선고가 진행될 411호 법정은 다른 법정보다 유동인구가 적은데, 오후부턴 출입구를 통제해 다른 민원인과의 동선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출입구에서 가방 검사 같은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청사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가 총 4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돼,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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