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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의원들 오지 않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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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과 마찬가지로 오시지 말아달라" 요청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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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번(15일 공직선거법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들께서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소속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수십명은 당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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