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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부 언론은 무궁화신탁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손실과 부실이 누적됐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에 금융위가 내리는 경영 개선 요구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의 지난 3분기 말 NCR은 125%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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