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1년+벌금 20억+추징금 13억+징계부가금 117억〉
A 씨는 해군 함대에서 함정 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꾸며 약 1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과 함께 벌금 20억 원, 추징금 13억 원의 선고를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된 것이다.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재산상 이익의 최고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형사상의 추징금,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끼친 액수를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정도로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일종의 징벌적 배상을 가한 것이 징계부가금이다.
A 씨의 비위 금액 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추징금을 합산할 때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치다. A 씨가 벌금 추징금을 합해 150억 원을 넘게 내고도 남는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위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다. 공무원의 금품 비리는 사후 처벌 이상으로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털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정착된다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방부의 결정이 각 부처가 ‘제 식구 감싸기’의 징계 행태에서 벗어나 징계부가금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적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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