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서 공사수주 대가 등 챙겨
軍, 사상최고액 징계부가금 처분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6월 당시 해군 4급 군무원이던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A 씨가 국방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점, 비위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 씨가 비위로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이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합해 88억 원이었다. A 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규모가 14년 치 총액을 넘어선 것이다.
해군 내부정보 유출해 뒷돈… 사상 최대 100억대 징계부가금
29억 수뢰 군무원에 117억 부과
아내 명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징계금, 시행 14년치 총액 웃돌아
앞서 A 씨는 해군 함대 내에서 함정 정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선거공장장으로 일하며 2022년 1∼10월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철도 장비 제조업체 등 2개 업체로부터 13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아내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공장장이라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준 업체가 수주할 공사 소요를 제기했다. 이 업체들에 함대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관련 심사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업체에서 각각 3억8000만 원과 10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A 씨는 이 같은 뇌물을 아내 이름으로 설립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 명의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A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으로 13억8000만 원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뇌물 수수액을 13억8000만 원으로 봤지만 이후 수사당국이 추가 수사를 통해 수수액이 29억3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부가금도 이 금액의 4배인 117억40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으로 범죄수익금의 4배를 부과한 건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 요소인 함정 정비 사업에 A 씨가 뇌물을 개입시키면서 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엄정하게 본 결과로 알려졌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이 생긴 이후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5배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지만 9만2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A 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비리인 만큼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징계와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부가금 |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금액을 법원 선고나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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