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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서 음주운전 들키자 헤엄쳐 도망…30대 베트남인 국외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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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중구 용두산 공원 입구 초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베트남인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외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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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이 부산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국외로 추방됐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중구 용두산 공원 입구 초소 입구에서 30대 베트남인 A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한국말이 서툰 A씨는 다른 베트남인 동료에게 부탁해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 기사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해 이날 오전 3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더니,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A씨는 갑자기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사고 장소에서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변까지 달아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영도구까지 200m를 헤엄쳐 도망갔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토대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버리고 간 자동차에서 불법체류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서 경찰은 A씨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부산외국인출입청은 A씨를 추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불법 체류자인 것이 들통나 추방되는 게 더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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