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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교권 추락

전남지역 비위 교원, 지난해보다 4배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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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비위-아동학대-회계부적정 순

연합뉴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경]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남지역 교원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고 비위 유형도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각종 징계를 받은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은 모두 49명이다.

음주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성 비위 9명, 아동학대 4명, 회계업무 부적정 4명, 학생체벌 2명, 성적 조작 1명, 기타(교통사고·직무태만) 17명 등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4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됐으며 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해임 사유로는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성추행, 학생·졸업생 성폭행 등이며 한 사립고 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됐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원들은 강등(1명)·정직(6명)·감봉(5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근무 중 인터넷으로 SNS 활동을 한 교사,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 교장, 공공 물품을 판매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교사도 적발돼 처벌받았다.

특히 올해 징계 교원 숫자는 지난해 1년간 전체 13명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5명과 기타(교통사고·직무태만) 8명 뿐이었는데 올해는 숫자도 늘고 징계유형도 다양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신고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징계 현황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며 "교원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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