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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제주 모든 청소년 '버스비 무료' 가시화…도·교육청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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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생 버스비 면제…강경문 "중·고등생도 면제해야"

도·교육청 내년 학생 통학지원 사업비 105억원 활용할 듯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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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역 모든 청소년의 버스비를 무료화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5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제안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도교육청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찍이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 역시 지난 20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며 "다만 도와의 협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도내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경우 공영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그간 강 의원은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중·고등학생에게 거리별로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는 학생통학지원사업 예산 105억원(도교육청 82%·도 18% 부담)을 활용하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중·고등학생의 공영버스 요금도 충분히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예산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통학 부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도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재 15% 안팎인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률도 크게 높이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무료화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률이 30%까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 105억원에서 5억원이 남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보자"고 피력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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