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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박경석 “인권 활동이 입국거부 사유? 일본 정부 국제 규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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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대표가 일본 입국 거부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시했던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고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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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관리자가 몽타주부터 최근 나온 기사들까지 저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일본 입국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쪽이 제시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관련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전장연과 인권단체들은 장애 인권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받은 처벌을 이유로, 박 대표 입국을 불허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명백한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일본 정부의 박 대표 입국 거부를 비판했다. 앞서 박 대표는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 초청을 받고 장애인권리 활동을 위해 지난 22일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금지 통보를 받고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 법률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정치범죄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국제인권 규범은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0년 현병철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퇴진과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처벌을 입국금지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입국 거부 과정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박 대표와 동행했던 명희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이었음에도 박 대표와 분리돼 출입국 심사를 받았고, 공식 통역사도 박 대표가 구류된 입국심사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면서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 대표가 일본에 머무는 기간 동안 그의 모든 활동에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청해 급하게 보증인까지 구했지만, 입국이 거부됐고, 모든 요건을 갖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1시간 만에 기각됐다”고 했다. 박 대표도 “당시 일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가 구금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화장실 이외에 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직원들이 붙어 움직임을 제지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대표를 제외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2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국제앰네스티 등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권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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