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은 일부 수용…연세대 즉시항고로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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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이 내달 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수리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앞서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본안 소송의 주위적(주된) 청구 취지는 재시험 이행, 예비적 청구 취지는 논술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청구 취지란 주된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제시하는 논점이다.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은 모두 법원에 본안소송의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본안소송은 수험생 측의 자연계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일반 항고와 달리 신속히 항고심 절차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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