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위증교사 아냐" 판단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5.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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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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