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있는데 교사는 없다니"…김용태·강명구·박상수 등 발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李 "재판부 감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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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날 오후 본인의 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본인 SNS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봅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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