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재판부에 감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1심 선고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오늘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세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했던 위증교사 선거법 1심 선고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재판의 의미와 내용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앞서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보다 한 10여 분 정도 길게 설명을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위증교사죄 그리고 또 피고인이 두 명이었다 보니까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 위증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던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을 앞서서 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판단을 이제 연달아서 내렸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위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난 뒤에 위증 교사를 판단했는데 일단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의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진기훈 기자]
재판부가 이제 김진성 씨의 증언을 크게 여섯 가지 여섯 단계로 쪼개서 그중에 네 단계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위증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총 여섯 개 쪼개진 것 중에 일부 유죄만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위증교사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는 혐의니까.
근데 위증이 유죄가 됐는데 위증교사에 대한 건 법원이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원의 결론은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 이게 결론인데요.
사실은 이제 김진성 씨의 위증 중에 네 개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 위증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12월에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이 통화로 인해서 이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위증이 이루어진 걸로는 보인다 즉 위증교사 행위가 통화에서는 있었다 이렇게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런데 이후 판단까지는 어떻게 됐죠.
[진기훈 기자]
이건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 통화 시점에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에서 김진성 씨가 과연 증언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증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즉 이 사람이 증언을 할지 말지도 모르고 위증을 할지 말지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통화 행위 자체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행위 자체가 위증 교사의 고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아무래도 재판부는 그 당시에 통화 내용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통화가 오갔었던 앞뒤 전후 사정 그리고 그 위증교사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본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또 사실 공소사실 중에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KBS와 당시 성남시 고 김병량 전 시장 측과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김진성 씨로 하여금 이 대표가 증언을 하도록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주장을 주입했다.
이제 이게 공소사실 중에 하나예요.
[팽재용 기자]
검찰이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통화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 이 내용을 이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KBS와 당시 성남시 측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러한 김진성 씨의 기억을 되살려 봐달라라는 취지의 통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증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팽재용 기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을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주장의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판시를 하면서도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했었던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서 모른다고 했었던 뭐 고소 취소 약속이라던가 또 모를 수 있었던 내용인 김병량 전 시장 측과 KBS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선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느냐.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아니면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을 갈지 아직 모르는데 대체적인 전망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직 선거법 위반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때 무거운 형을 구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형 필요성을 강조했던 검찰이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래서 재판이 선고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항소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오늘로서 1심 선고가 두 개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은 재판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를 하면서 이미 2심이 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검찰의 항소가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두 재판이 이제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전망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심리하고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된 지가 거의 1년여가 됐는데 아직 4개 쟁점 중에서 하나 즉 위례 관련된 심리가 끝났고 이제 대장동 관련 심리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팽재용 기자]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선고까지만도 수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원지법에서도 두 개의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팽재용 기자]
가장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진기훈 기자]
그렇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두 재판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오늘 이제 오늘로써 1심 선고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끝이 났지만, 아직도지도 많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트가 조금은 희석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재판 그리고 앞으로의 법정 다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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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1심 선고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오늘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세요.
[팽재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했던 위증교사 선거법 1심 선고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재판의 의미와 내용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오늘 재판은 2시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4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진기훈 기자]
앞서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보다 한 10여 분 정도 길게 설명을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위증교사죄 그리고 또 피고인이 두 명이었다 보니까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 위증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던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을 앞서서 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판단을 이제 연달아서 내렸습니다.
이게 위증교사 혐의가 아무래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이제 위증을 한 당사자의 혐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이 대표에 대한 순으로 이렇게 결론이 진행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위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난 뒤에 위증 교사를 판단했는데 일단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의 유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김진성 씨의 증언을 크게 여섯 가지 여섯 단계로 쪼개서 그중에 네 단계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위증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총 여섯 개 쪼개진 것 중에 일부 유죄만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위증교사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는 혐의니까.
근데 위증이 유죄가 됐는데 위증교사에 대한 건 법원이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원의 결론은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 이게 결론인데요.
사실은 이제 김진성 씨의 위증 중에 네 개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 위증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12월에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이 통화로 인해서 이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위증이 이루어진 걸로는 보인다 즉 위증교사 행위가 통화에서는 있었다 이렇게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런데 이후 판단까지는 어떻게 됐죠.
[진기훈 기자]
이건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 통화 시점에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입장에서 김진성 씨가 과연 증언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증언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즉 이 사람이 증언을 할지 말지도 모르고 위증을 할지 말지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통화 행위 자체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행위 자체가 위증 교사의 고의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아무래도 재판부는 그 당시에 통화 내용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통화가 오갔었던 앞뒤 전후 사정 그리고 그 위증교사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까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본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또 사실 공소사실 중에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KBS와 당시 성남시 고 김병량 전 시장 측과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김진성 씨로 하여금 이 대표가 증언을 하도록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주장을 주입했다.
이제 이게 공소사실 중에 하나예요.
[팽재용 기자]
검찰이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통화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 이 내용을 이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KBS와 당시 성남시 측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러한 김진성 씨의 기억을 되살려 봐달라라는 취지의 통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증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팽재용 기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을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주장의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판시를 하면서도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했었던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서 모른다고 했었던 뭐 고소 취소 약속이라던가 또 모를 수 있었던 내용인 김병량 전 시장 측과 KBS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선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느냐.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아니면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을 갈지 아직 모르는데 대체적인 전망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직 선거법 위반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때 무거운 형을 구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형 필요성을 강조했던 검찰이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래서 재판이 선고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항소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오늘로서 1심 선고가 두 개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은 재판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를 하면서 이미 2심이 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검찰의 항소가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두 재판이 이제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전망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심리하고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된 지가 거의 1년여가 됐는데 아직 4개 쟁점 중에서 하나 즉 위례 관련된 심리가 끝났고 이제 대장동 관련 심리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팽재용 기자]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죠.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1심 선고까지만도 수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원지법에서도 두 개의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팽재용 기자]
가장 최근에 검찰이 기소한.
[진기훈 기자]
그렇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두 재판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
오늘 이제 오늘로써 1심 선고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끝이 났지만, 아직도지도 많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트가 조금은 희석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재판 그리고 앞으로의 법정 다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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