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혐의 50대 신도 [사진출처=연합뉴스] |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54·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 대신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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