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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 대표 ‘최악 위기’ 탈출…당내 리더십·대여 공세 동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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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 정국 추가 악재 근심 덜어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안 보고 등 정부·검찰에 반격 태세

일극 체제 강화·민생 행보 지속…향후 재판이 당심 변수로

경향신문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자 소속 의원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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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해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

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논란을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왔으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여론 결집을 막는 요인이 돼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윤 정부와 검찰에 대한 반격으로 이어가며 반전을 노릴 태세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부와 검찰의 핍박에 따른 것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대표의 장악력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일각에서 일극 체제의 위기를 거론했던 만큼, 당 지도부 등에서는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의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싸워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형이 나온 선거법 판결 후에도 예정된 민생 행보를 이어왔으며, 이번 선고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국내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여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생 행보는 26일 민생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동요하지 않는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드러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 관련 선고 공판들이 계속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도 문제로 남아 있다.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고,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는 멀어질 수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은 총 5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3건은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4.9%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2.0%포인트 오른 25.7%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향후 재판을 거듭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 ‘대안 주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박용하·손우성·박하얀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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