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 검사’ 1주 더 연장
손태승 관련 수사에 무슨 일이
그래픽=김현국 |
지난 8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부당 대출 사안을 제기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부당 대출을 해주고 김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 부당 대출을 묵인한 임씨의 상급자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됐다. 손 전 회장은 2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은 집무실 압수 수색을 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 측이 손 전 회장을 왜 일찌감치 ‘손절’하지 않아 현 경영진의 목에 칼끝이 들어오는 상황을 자초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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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은행은 왜 6개월을 뭉갰나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가 부당 대출 가능성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은 작년 10월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은행이 자체 감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은행이 1차 자체 조사를 끝내고 조병규 행장과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에게도 보고한 시점은 3월이며, 행장과 지주 회장은 보고를 받고 “2차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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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월 한 달간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직원 징계에 집중했으며, 다시 5월부터 은행 측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우리은행에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당시 시급한 사안임에도 왜 금융 당국에 보고 없이 조사를 진행했는지, 왜 1차와 2차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는지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은행은 자체 계좌 추적권도 없고, 압수 수색 권한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만 해도 우리금융 측에선 “금감원 측에 비공식적인 채널로 조사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은 부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사고뿐 아니라 은행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②벌금 최고 200만원인데 회장실 압수 수색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에 대한 수사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18일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조다. 12조는 ‘금융회사의 장은 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범한 죄를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고 200만원 벌금을 위해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망신 주기’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③상업·한일 계파 싸움이 사태 악화
이 사건이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은행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당대출 사건이 알려진 후 ‘A지점도 부당 대출이 의심된다’는 등 각종 제보가 당국에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행 출신 손 전 회장에 대한 상업은행 출신들의 견제가 사태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 설명은 다르다. 손 전 회장(한일), 부당 대출을 해준 임 전 본부장(평화), 부당 대출 혐의로 조사받은 박 전 부행장(상업) 등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들의 출신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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