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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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할인·적립 등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사실상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200여 개를 심사한 결과, 45개 약관 조항을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할인·적립 등 부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들이었다.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경우 고객은 ‘카드사의 사정’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 반면, 카드사는 제휴사와의 계약 종료나 수익성 악화 등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며 할인을 중단할 수 있다.
부가 서비스의 ‘의무 유지 기간’을 자의적으로 줄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부가 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 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약관에 ‘부가 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 가능’이라고 규정해 의무 제공 기간을 위반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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