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요지 보내고 통화했지만… 법원 “통상적 요청, 고의성 없어”
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李 “죽이는 정치는 이제 그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가 김진성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 관계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사건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끝까지 똘똘 뭉쳐 검찰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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