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높여 차기 주자 굳히면서 피선거권 제한刑 안 받게 총력전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6일 본지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 1600만명의 선택을 받은 대선 주자(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검사와 판사가 좌우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트럼프 당선인 사례처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미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듯 이 대표도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판 중단 등을 통해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다.
이 대표가 2년 4개월 정도 남은 차기 대선 전에 피선거권 제한형이 확정되는 걸 피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현재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돼 대선 전 확정 판결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지율 등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확고해지면 사법부도 출마를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