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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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46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친인척 부당 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현 회장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우리은행 등 계열사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460억원 규모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현장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 평가하지 않는 등 대출 심사·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묵인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최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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