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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佛극좌정당, 형법상 '테러 옹호죄' 폐지 주장에 정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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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옹호 혐의, 2014년부터 형법으로 처벌

언론자유법 조항으로 복귀 주장…좌파연합 내부서도 반대

연합뉴스

프랑스 극좌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좌 정당이 테러 옹호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언론자유법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프랑스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BFM TV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지난 19일 하원에 테러 옹호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과거처럼 언론자유법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에서 테러 옹호 행위는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2014년 베르나르 카즈뇌브 당시 내무 장관의 주도로 테러를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게 됐다.

테러 옹호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조항이 형법에 삽입되면서 최대 형량도 징역 5년·벌금 4만5천유로에서 징역 7년·10만 유로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4∼2014년 테러 옹호 혐의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한 해에만 421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2015년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게 테러 옹호 처벌 증가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 총 386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AFP 통신은 집계하고 있다.

LFI는 이 조항을 다시 언론자유법에 포함하고 '테러 옹호'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형법 조항엔 테러 옹호가 명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최종심의 판례에 근거해 각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LFI의 이 제안은 프랑스 정치권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 장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난했고, 좌파 출신 디디에 미고 법무 장관 역시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법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LFI의 제안은 같은 좌파 연합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보리스 발로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는 "그 어떤 것도 테러리즘과 그 옹호를 사소화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LFI가 제시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 역시 해당 법 조항의 남용을 피하려면 '테러 옹호'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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