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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K콘텐트 불법유통 年3.5억건…저작권 지켜야 성장동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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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저작권 지킴이,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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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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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 콘텐트 이야기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할 일도 많아졌다. 이번달은 문체부와 보호원ㆍ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축제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를 연다. 보호원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시상식이 27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저작권 보호원은 시대의 조류에 발맞춰 외연을 적극 확장 중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문화 콘텐트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벤치마크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해외의 한국 문화 콘텐트 침해 사례를 두고 펼치는 활동은 일종의 '저작권 외교'라고 할만하다.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을 지난 11일 찾아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Q : 한국 문화 콘텐트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보호원의 책임도 커졌는데. 현황은.

A :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인 1억 8000만 달러(약 2500억원)인데 그 중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다. 3년만에 7배가 껑충 뛴 수치다. 보호원에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한류 콘텐트는 3억 5000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고, 올 7월 100여명으로 구성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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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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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침해 적발 사례는.

A : "침해 방식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고, 해외에서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협력 수요가 늘고 있어서 미국영화협회(MPA)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아시아 각국 법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내가 이렇게 콘텐트를 올려주면 홍보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올해 '창작자 보호 저작권 지킴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찾아가는 저작권 컨설팅' 사업 등을 펼치고 있고, 법조인 등 전문 인력도 보충했다. 중소 규모 또는 1인 창작자들은 일일이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우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Q : 국내 저작권 보호 환경은 어떤가.

A :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 해외 저작권 침해는.

A : "모니터링 인력을 우선 확충했고, 대상 언어도 기존의 6개에서 올해 9개로 늘렸다. 단순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창작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태국의 모 거대 방송 플랫폼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올린 사례를 보호원의 모니터링으로 적발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플랫폼 운영 기업과, 저작권을 보유한 한국 방송국 측을 연결해줬고, 양측은 정식 콘텐트 수출입 계약을 맺었다. 보호원이 중개자 역할을 해서 음지의 저작권 침해를 양지의 저작권 수익으로 이끌어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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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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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새 성장동력도 될 수 있겠다.

A :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국제협력본부도 설치했다. 침해 발생 국가의 저작권 당국 및 사법 당국과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태국 경찰청 요청으로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필리핀에서는 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협력 중이다."

Q : 실제 성과 사례는.

A : "올 2월 미국에서 한국 예능 및 드라마를 불법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 결정으로 폐쇄된 게 대표적이다. 이 소송 비용을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콘텐트 제작의 형식과 유통 구조 등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콘텐트 제작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서비스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양해각서(MOU) 체결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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