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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대장동·위례 특혜 재판도 담당… ‘MB·박근혜 연루’ 사건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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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패 1심 맡는 형사합의33부
차분하고 합리적… ‘우수 법관’ 선정


서울신문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유무죄 판단을 두고 법조계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며, 돌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면모도 있다”고 전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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