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는 제274회 제2회 정례회에서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자를 현재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넓혀 1회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포진은 신체 내 비활성화 상태로 잠복한 수두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발병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예방접종이 중요하지만, 백신 비용이 최대 40만원이라 접종률은 낮다.
전북 익산시의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 달 19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 제천시의회도 지원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인천시의회는 ‘국비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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