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 05. 20. 박지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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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껏 국회 논의가 미뤄졌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붙이는 듯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 유연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지금껏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난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모두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뭉칫돈으로 퍼붓는 데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24시간 연구할 수 있도록 근로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시 한눈을 팔아도 초격차 기술을 뺏기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주 52시간의 족쇄에 잡혀 허송세월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경쟁국들의 연구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는 연구 환경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기대한다면 연목구어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도 사수’를 외치는 노동계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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