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거짓말해달라 아니면 무죄"
"항소심 지켜봐야…판사 성향 따라 뒤집힐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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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위증교사 입증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이례적인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법조계에선 무죄 선고는 예상 밖이란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반면 위증교사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면 금고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차장검사는 통화에서 "예측을 벗어났다. 위증교사는 앞으로 '거짓말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죄가 힘들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법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거의 없는데 무죄가 났다면 앞으로 위증교사를 인정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변론요지서를 준 다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하면 다 위증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 김진성이 피고인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피고인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예고했다.
한 부장검사는 "거짓말을 해달라는 교사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심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의 권한으로 보기 나름"이라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도 있으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2심도 무죄가 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위증 사건은 판사 성향이나 증거 기록 등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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