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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연 23조 ‘그림자 조세’… ‘찔끔 개편’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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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출국납부금 등

정부 “경제 위축” 2조 감액 추진

野, 대규모 세수펑크 이유로 제동

18개 중 3개만 논의… 일부는 공전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담금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지연에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형편이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일보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3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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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수수료 등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가리킨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이용자가 잘 모르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전체 부담금은 2002년 7조8000억원에 그쳤지만 2023년 23조3000억원으로 20여년 동안 약 3배 늘었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민간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지난 3월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감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최근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수입 감소와 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폐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 대신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지난 5일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가 부과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란 점도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다. 다만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50% 경감안’이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영화부과금과 관련해서는 영화 지원 축소, 상징성 훼손 등을 이유로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화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별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영화 관람료의 3% 수준인 영화부과금 폐지 시 500원 이상 관람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었다. 또 요금이 낮아지면 영화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담금을 폐지해도 영화발전기금은 유지하고 별도 재원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 8일 상정된 뒤 논의에 진척이 없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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