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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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3개의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면, 이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2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후원금 의혹 사건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병합된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남은 1심 선고는 3개로 늘었다.
대장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과 위례새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에프시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기소됐는데, 대장동·성남에프시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여러 사건이 병합돼 증인도 많고 심리할 쟁점이 많다 보니,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한 이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기소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아직 본격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 출석한 적도 없다.
지난 19일 기소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같은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재료 등과 음식 결제 대금,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해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한편,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와 검찰 모두가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 늘게 된다.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 사건들의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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