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받는 청년 / 유튜브 @MMA15889090 영상 캡처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
현역 입대 피하려고 몸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살 찌우는 식단 표를 제공해 동기 부여한 친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등급으로 판정돼 보충역을 받을 수 있단 정보를 접하고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동기 부여를 했는데요.
마침내 A씨는 신장 168.9cm에 체중 105.4kg으로 BMI 36.9를 달성해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시 검사도 모두 통과했지만 결국엔 병무청에 걸린 겁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4급 판정 기준은 BMI 15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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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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