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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제천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세 번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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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여성친화도시'심사 결과 2012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4개 충북 도내 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뉴스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위한 추진 사업(사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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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제천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사항을 종합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부서평가 공통지표(BSC)운영,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안심프로젝트 추진,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8일 여성친화도시 세 번째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제천시는 오는 12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 목표에 따라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함께 참여해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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