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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김동연, ‘이재명 1심 무죄’에 “상식적인 결과, 檢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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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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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이뤄진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 교사로 보긴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김진성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재명의 변호인과 통화·면담을 한 후에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중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기소됐는데, 같은 해 12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행위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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