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교사행위 인정, 고의성 없다"…'이재명 무죄' 판단 근거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신의 재판에 나오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험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5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씨가 일부 증언을 실제 위증한 건 인정했습니다.

'교사행위'는 존재했다는겁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선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대표와 김씨가 나눈 30분 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때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대표가 김씨의 위증 여부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겁니다.

특히 김씨 증언들이 거짓이란걸 이대표가 알았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