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2층 단독주택 감정가 7억대→3억대
권리상 하자 없어…전원주택 밀집지역 위치
[영상=윤병찬PD]
권리상 하자 없어…전원주택 밀집지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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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경매시장에 등장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신축 단독주택이 거듭된 유찰에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남한강이 흐르는 양평군은 세컨하우스 수요가 몰리는 지역으로 꼽히는데, 경기침체로 이 지역 일대에서도 단독주택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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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다음달 4일 최저입찰가 약 3억8377만원에 세 번째 경매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경매개시가 결정된 이후 올해 9월 감정가 약 7억832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지만 두 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다음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2억원대로 내려간다.
지난 2022년 준공된 해당 단독주택은 지상 2층 규모로, 제시외 건물인 옥탑층과 창고도 조성돼 있다. 주택 앞으로 잔디마당도 갖추고 있다. 대지면적이 약 730㎡(221평)에 달하고 건물면적은 제시외 건물 포함 208㎡(63평) 정도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단독주택,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입지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평 내에서도 강하면 전수리 일대는 전원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남한강을 접하고 있어 남한강뷰 주택과 식당, 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단독주택 또한 양평카페촌과 도보 10분 거리이고, 강하예술공원, 강화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 생활인프라 시설들도 도보권 거리에 있다. 더욱이 강하면과 강상면 희망교를 잇는 큰 도로인 강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입지적 강점으로 꼽힌다.
소유주가 10억원대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이 물건은 준공 후 2년도 안 돼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됐다. 고금리 여파로 소유주가 주택 건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경매시장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유주의 채무는 낙찰 이후 전부 말소된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상 하자가 없고, 임대차관계 또한 신고된 기록이 없어 명도 부담도 없다.
세컨하우스로서의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고 권리상 하자도 없지만 두 차례 유찰된 건 해당 주택으로의 진입 도로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물건지로 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도로 354㎡(107평) 중 89㎡(27평)만 응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면적은 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도로사용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진입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나중에 도로사용료 등으로 분쟁이나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도로사용료를 왜 내야하나’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로사용료는 금액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단지에 (단독주택) 수십가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컨하우스 수요가 대부분인 수도권 외곽지역 단독주택는 좋은 입지조건이어도 두 번 이상 유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됐다는 해석이다.
강 소장은 “일반적으로 세컨하우스는 물건이 저평가되지 않은 이상 한 번 유찰된 후 감정가의 70%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는 흔치않다”며 “두 번 이상 유찰돼 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응찰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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