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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경북도, 50조원 글로벌 ‘헴프’ 시장 선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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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 특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받아

2027년까지 헴프 의약품·산업화의 길 열려

쿠키뉴스

의료용 헴프 새싹,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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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부터 오는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

‘헴프(hemp)’는 대마의 THC(환각성분)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대마초인 마리화나와 구분된다.

하지만 ‘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시허가로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CBD) 제조, 헴프성분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길이 열렸다.

헴프의 주요성분인 ‘CBD(칸나비디올)’은 환각작용이 없어 뇌전증, 불안, 통증 등의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는 헴프에 대한 세계동향이 국내 사정과 매우 다르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여건에 맞는 법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임시허가 기간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급변하는 바이오(헴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규제로 사용할 수 없는 헴프의 유효성분인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 실증을 진행했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헴프 특구의 임시허가를 기회로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며 “헴프 섬유, 종자 산업과 함께 경북을 글로벌 헴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헴프에 대한 세계동향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과 THC(환각성분)를 제외한 대마 성분 일반 제품 사용을 허용했으며, 원료 공급을 위한 재배도 가능하게 됐다.

세계 헴프(CBD) 시장도 2023년 76억달러에서 2033년 366억달러(약 50조원)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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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 재배 모습,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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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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