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부의장은 그동안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규정이 조달청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사진=전남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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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이행의 핵심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착공 후 매1개월 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의 현장 구현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행정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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