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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경기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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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24㎍/㎥ 목표…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뉴스1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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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 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 보호 분야에선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적정 여부와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 정화설비 적정 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도는 또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점검단(31개 시군 55개 점검단)을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관리·감독,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선 민원 다발 등 중점 관리 사업장 2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 스캐닝 라이다·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단속을 위해 경기 남·북부 2개반 대기검체반을 각각 운영한다.

수송 분야에선 계절 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적발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선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선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시 경보발령 상황의 신속 전파와 행동 요령 홍보를 위해 정류장 및 환경전광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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