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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에듀플러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용 지위 유지돼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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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AI 디지털교과서(예정) 발행사들이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민정,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마송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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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 발표 심사 결과를 앞두고 AI 디지털교과서 (예정)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9개 AI 디지털교과서 (예정)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민정,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고,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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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해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실이 누적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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