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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완주군 '완주떡메마을' 위탁 과정 편법 의혹…실체 모호한 법인과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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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중단 상태에서 위탁 업체 모집에 참여
시설장 B 씨 이사진 등재로 영향력 행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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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설인 '완주떡메마을' 전경.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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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대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설인 '완주떡메마을'이 위탁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지난 2023년 11월 '완주떡메마을' 기존 위탁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재위탁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A 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해 최종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A 법인은 실체가 모호한 법인으로 군이 공고한 수탁자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법인을 설립한 전 대표자는 C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중 '완주떡메마을' 수탁자 모집 공고를 알게 됐다"며 "현재 대표자와 임원진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에서 법인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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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완주떡메마을' 수탁자 모집 공고(2023년 11월)를 앞둔 7월 대표자와 임원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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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수탁자 모집 공고 직전인 2023년 7월 대표자와 임원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 법인이 운영 중단 상태에서 '완주떡메마을' 위탁 계약 참여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공고에 따르면 선정 제외 대상에는 ‘실체가 없거나', '모호한 법인’이 포함돼 있으며,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런 경우 선정이 무효화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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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에서는 다른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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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주소지는 A 법인을 설립했던 전 대표자 C 씨가 운영 중인 다른 단체의 사무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 씨는 "A 법인에 무상으로 주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 법인의 이사진에 '완주떡메마을'에서 기존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해 온 B 씨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탁 계약 과정에서 B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떡메마을' 시설장 B 씨는 "A 법인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A 법인의 위탁에 관해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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