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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주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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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의견 반영…폭염·장마 땐 근로 단축 '유연한 계약' 가능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범위도 확대…결혼이민자 초청 가능 인원은 축소

연합뉴스

창녕 농가 외국인 근로자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른 29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2024.5.29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런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다.

정부는 의무 고용 기준을 '체류 기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보장'으로 바꾸면 농번기에는 주당 48시간 일하고 폭염·장마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주당 35시간 일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근로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 기간이 연장되고 농어업 근로 환경이 변화한 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도 할 수 있도록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는데,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운영 손실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내 근무는 인당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최대 10명으로 변경한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을 막기 위해서다.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족 범위 축소는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해오던 계절근로 외국인 비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단일 체류 자격(E-8)으로 통합한다.

또 계절근로자가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 피해를 본 계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들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도 보장한다.

또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 양국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관련 행정 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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