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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김상훈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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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사 어려움도 감안
뱅크런發 유동성위기 방지"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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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제2 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금안계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안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안계정은 금융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기존 공적 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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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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