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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전 '소제중앙공원' 조성 사업 시작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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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국제뉴스

'소제중앙공원' 조성 사업부지 내에 일반 폐기물과 섞여 있는 슬레이트(석면.붉은원) 대전=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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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가 시민들의 명품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소제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시는 동구 소제동 305-78번지 일원 3만 4천220㎡에 국·시비 1천여 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제중앙공원'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대전시의 명품 역세권 조성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철거를 할 경우 2008년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소제중앙공원' 조성 대상 지역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존재 유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석면 해체제거를 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지표면에 석면 잔존물이 다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표면 석면 조사를 통해 상당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소제중앙공원' 조성부지에서 진행중인 폐기물 반출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지 않았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표면 석면 잔존물 조사 업체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9월 30일 석면 잔존물 사전 조사 업체를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 제3자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E 업체 대표가 아닌 H 업체 대표와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계약을 체결한 E 업체의 석면 조사 요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석면 잔존물 사전 조사와 비산측정 용역 계약을 한 E 업체는 현재까지 소제 중앙공원 조성 사업부지내 석면 잔존물의 비산 여부에 대한 측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석면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인부들의 건강 검진 내역이 첨부된 명단과 작업 기간 및 물량이 표기된 내용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확인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뒤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도 이행 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제중앙공원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시 동구청 환경과에 폐기물 반출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대전 건설관리본부는 부당하게 E 업체의 석면 잔존물 조사와 비산측정 용역 상담과 계약 체결 행위를 했던 H 업체와 감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석면 제거 관련 용역을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현재 '소제중앙공원' 조성 현장에는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반출되고 있지만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정 폐기물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반경 2㎞까지 비산되고 10년후 암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 대두로 지난 2008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 9월 13일 소제 중앙공원 지표면에 석면 잔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결과 사실로 나타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겠지만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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