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원은 지난 25일 하남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약 4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지만, 약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던 실질적 농지에만 농지개간이 가능했던 반면,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 하남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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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0년 넘게 고통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농민은 개간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하다"라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확인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 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축과는 상급기관 감사에 따라 농지개간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과의 농지개간 허가 시 위반행위 현장확인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지목변경 신청 시 농지개간 허가 강제부서 등 타 부서의 협의 부적절과 법령 해석에 자체적 판단 등도 문제로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령 해석 소홀, 협의부서의 면피성 업무 및 협의, 단속부서의 현장 미검토 등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40년 넘게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하남시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령 해석 시 상급기관 해석요청, 사전 컨설팅 감사 등 명확한 법령 해석 대책 강구와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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