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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지역 17개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감독을 진행해 88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해 진행됐다.
경기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했다.
또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3400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파견법을 위반해 적발된 4개 업체에 파견근로자 9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 하기도 했다.
경기지청은 이번 비정규직 감독 외에도 정기·수시감독을 통해 파견법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35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또 무허가 파견업체 5곳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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