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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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는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사법 제도는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지난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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