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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초등생 의붓딸에 성범죄 저지른 남성…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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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무렵부터 계부에게 폭행 당해

"남자친구 생기기 전 아빠랑 먼저 하자"

고교 입학 후 성폭행 피해도

아시아경제

초등학생 시절부터 계부에게 폭행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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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부터 계부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MBC '실화탐사대'는 8살 때부터 계부에게 폭행당하며 학교를 자퇴한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5살 무렵 어머니가 재혼을 하며 계부를 만나게 됐다. 그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외할머니를 만난 일을 계부에게 들키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일주일에 3~4번가량 폭행을 당했다"며 "훈계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11살이 되자 계부는 그에게 성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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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부터 계부에게 폭행과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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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미안하고 죄스럽다" "열심히 살아라"라고 사과를 건넸다.

13년 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계부로부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았다. A씨는 "계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내가 사문서위조와 성범죄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하더니 지난 6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며 "A씨가 당한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강간상해 모두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사회에 방생하면 안 되는 부류" "짐승만도 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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