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이지만 전문대학과 동등 학위 인정
백석예술대·정화예술대·국제예술대 등 3곳 운영
일반대학 이어 전공대학도 교지 확보 기준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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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졸업 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등 전국에 3곳이 설치돼 있다.
앞으로는 전공대학의 교지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미 일반대학에 대해선 지난해 교지 확보 기준(인문사회계열 기준 12제곱미터)을 없앤 상황이다. 전공대학 역시 앞으로는 교지 기준이 아예 없어지며 다만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만 교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 재직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위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공대학은 산업대학·전문대학·일반대학과는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9월 1일부터는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학과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계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이지만 전공대학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공대학도 계약학과를 설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펼 수 있게 된다.
학교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 기업은 학교 내에 설치된 기업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되며,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해 수익 창출도 가능한 곳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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