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례 제정 이전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지자체에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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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보훈부는 전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적극적인 지원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8월부터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 876명의 전사 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배우자의 사망 여부와 보훈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1명의 유공자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배우자의 현재 주소지가 괴산군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보훈지청에 관련 내역을 통보해 수당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거주 중인 미신청자에게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안에 지원 신청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괴산군의 보훈수당 사업을 널리 홍보해 유공자와 유족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보훈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이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으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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