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위원회 대안)’과 ‘단통법 폐지법률안 및 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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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정안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법 개정에는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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