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단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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